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30>
   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이 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7.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5.3.31, 2007.12.14>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7.30, 2008.2.29>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7.12.14>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제8조 (복지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훈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7.12.14>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본조신설 2005.7.13]
제12조 (국가시험)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8.2.29>
   ④시험의 과목·응시자격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개정 2007.12.14>)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4>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1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14>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9.4.30>
   ②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30>
   ③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④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4.30>
제15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 ①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03.7.30>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14>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의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30]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제17조 (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18조 (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4.30>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개정 1999.4.30>)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 (재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재산취득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25조 삭제 <1999.4.30>
제26조 (설립허가 취소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삭제 <2007.12.14>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30>
제28조 (수익사업)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합병) ①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1999.4.30>
제31조 (동일명칭 사용금지<개정 1999.4.30>)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9.4.30>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30>
   ③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7.30>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신설 2003.7.30>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3 (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개정 2007.12.14>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4 (보호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 이상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6 (보호의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30]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③삭제<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제34조의2 (보험가입의무) ①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4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등) ①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5조 (시설의 장) ①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36조 (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개정 1999.4.30>) 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④삭제<1999.4.30>
제39조 삭제<1999.4.30>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7.12.14, 2008.2.29>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제41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3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4장 보칙
제42조 (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2조의2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14]
제43조 (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제44조 (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삭제<1999.4.30>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3.7.30>
제49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50조 (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1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2007.12.14>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3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 (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30>
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 (과태료) ①제13조제2항 단서·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4.30, 2000.1.12, 2007.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②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3급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200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 (법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협의회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도협의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시·도협의회의 설립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시·도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를 삭제한다.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79호,199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6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6960호,2003.7.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715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내지 ④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87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91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91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두지 아니한 시·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제4조 (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도·감독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7> 까지 생략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08.10.28] [대통령령 제21093호, 2008.10.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제1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지행정시스템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8]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개정 2002.12.26>)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5조 (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7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ㆍ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4.7.30]
제7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마다 시ㆍ도복지계획 또는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4.7.30]
제7조의4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7.30]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개정 2004.7.30>)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4.7.30]
제10조 (감사의 추천)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제10조의2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이사와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1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개정 2004.7.30>)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ㆍ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4조 (임원) ①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1999.10.30>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보험가입의무)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다음 각목의 사회복지시설중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7.10]
제18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
 [본조신설 2000.7.10]
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전문개정 2008.10.28]
제20조 (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제21조 (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2008.10.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로 한다.
제24조 (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4.7.30, 2008.2.29, 2008.10.28>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2.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
   7. 법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1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을 제외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8.2.29>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2008.2.29>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2.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8]
부칙 <제15839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사회복지사 1급란의 가목 단서의 규정에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사회복지사 2급란의 제1호 및 동표 사회복지사 3급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에 관한 특례) 중앙협의회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행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16589호,1999.10.30>
이 영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3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4호,2002.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1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53호,2004.9.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생략
부칙 <제20356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나목 및 다목·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093호,2008.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3항 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08.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2008.11.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제1조의2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3.7, 2008.11.5>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조 (복지위원) ①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ㆍ면ㆍ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1.5>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개정 2008.11.5>)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1. 삭제 <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ㆍ내용ㆍ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5]
제5조의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5]
제5조의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11.5]
제6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ㆍ배치현황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6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정권고) ①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08.3.3>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복지계획의 조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4.9.6]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 <2008.11.5>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제8조 (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2008.11.5>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 <개정 2000.1.26>)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각 1부
제11조 (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2008.11.5>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령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1.5>
 [전문개정 2000.1.26]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1.5>
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제16조 (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제17조 삭제 <2000.1.26>
제18조 삭제 <2000.1.26>
제19조 (법인의 합병)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제19조의2 (보호의 신청 및 통지)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6]
제19조의3 (보호계획의 작성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9조의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①법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ㆍ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개정 2008.3.3>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중 보호실시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의 가격, 사용기한, 이용이 가능한 보호실시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호실시기관의 운영자는 이용권을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권의 범위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미리 보호실시비용을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3.7]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2008.11.5>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12.3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1.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08.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⑥사회복지관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5>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3조 (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2004.9.6>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26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ㆍ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의 확인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0.1.26]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4.9.6]
제26조의3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5]
제27조 (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1.26]
제29조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삭제 <2000.1.26>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② 삭제 <2000.1.26>
제32조 삭제 <2008.11.5>
부칙 <제71호,1998.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부칙 <제297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07.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및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0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별표2 사회복지관의사업내용[제22조제3항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기준[제26조의2관련]
별표4 삭제 <2000.1.26>
서식1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2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3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서식4 사회복지사자격증
서식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서식5의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서식5의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서식5의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서식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임용·배치현황
서식7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8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서식9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10 법인임원임면보고서
서식1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서식12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서식13 삭제 <2000.1.26>
서식14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서식14의2 사회복지서비스[□제공□변경]신청서
서식14의3 보호대상자별보호계획
서식15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서식15의2 삭제 <2008.11.5>
서식16 삭제 <2000.1.26>
서식17 삭제 <2000.1.26>
서식18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서식19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서식20 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폐지)신고서
서식21 비용징수통지서
서식22 지도·감독공무원증